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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들은 일자리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이 첫 취업을 할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첫 취업의 기회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대상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1년에 몇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이 신청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

청년

실업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만 15세 ~ 34세의 청년이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분들은 연소자증명서라고 해서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 중인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사람,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중인 분, 사업자등록증을 한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제외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대신 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 등은 일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신청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 가능한 기업

지식 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신청 가능합니다.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받는 금액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이 되고

최초 채용 후 청년이 2년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참고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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